오늘 우리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
저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현장에서부터 늘 체감해 왔습니다 . 그렇기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심의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
오늘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간호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돌보는데 간호인들이 더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그렇기에 간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우리는 여야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 간호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 정부는 간호인을 그저 도구로만 취급해왔던 그간의 잘못된 행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 아직도 담지 못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제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후속 작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또 병원의 여러 노동자가 함께 협업하면서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간호사 1 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적정 간호인력 배치 , 교대제 근무 지원과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의 실질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 법안에 담지 못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내용도 전체 간호업무 개선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
오늘 간호법 제정이 간호인력뿐 아니라 전체 병원노동자가 존중받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
이 순간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여러 병원노동자의 헌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병원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병원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이제 의대정원 증원 논란을 넘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 필수의료 , 지역의료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번 간호법 제정과 함께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 공공의대 설치법 ,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의료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처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
우리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 22 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의 간호법 제정까지 숱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간호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는 간호로 보답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