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 도입 ) 국회 본회의 통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대안 ) 국회본회의 통과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국회본회의 찬성 토론 진행
- “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한다고 일 안하는게 아니라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3/04/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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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 도입 ) 국회 본회의 통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대안 ) 국회본회의 통과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국회본회의 찬성 토론 진행
- “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한다고 일 안하는게 아니라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3/04/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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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 주에 2 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 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벤처 창업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하락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 다수 생기고 있는데 이 법안 도입으로 인하여 창업자들이 창업정신을 지키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유니콘 기업이 많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형 모델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어 왔으나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으로 3 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 본회의에 와서 결국 통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는 8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찬 · 반 토론이 벌어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술력으로 기업 운영하고 과정에서 성장 단계마다 자금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율 떨어지면 경영에 몰입하기 힘들어 투자 대신 차입을 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고 지적한 뒤  일반 기업 아닌 벤처 중소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어떻게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게 국회의 임무다.앞서 의원들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한다고 일 안하는게 아니라 우려를 막아내고 구형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벤처기업법과 비슷한 사유로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 있었다 인터넷은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에 이러한 우려점들에 대해 걱정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별 규제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내었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법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시중은행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면서 복수의결권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벤처기업법이 재벌 2·3 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등기이사인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복수 의결권 존속기한도 최대 10년 이내로 하되 상속 · 양도 · 증여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전환되도록 규정하여 재벌 2·3 세 상속 악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

 

이어 김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 일 순 없다  고 지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염원인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국회가 벤처기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발언으로 찬성 토론을 마쳤다 .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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