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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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재검토로 인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대왕저수지에 약 22만4천 제곱미터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조성됐고,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용도 폐기 되었다.저수지 둘레를 걷는 인도조차 없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공원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개발제한구역인 대왕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9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농어촌공사와 토지협상을 제대로 못한 탓에, 토지 보상비 규모가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과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공사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산정금액에 따라 1,300억원의 늘어난 금액으로 토지 매수를 하게 된 것” 이라며 “총 사업비 1,512억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비 665억 등을 확보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비는 847억원으로 이는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년 초에 토지매입 계약체결 후, 기 투입된 예산이 59,281백만원으로 설계비와 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여 조달청 주관 공사 입찰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으나, 신상진 시집행부가 취임하여 “사업내용 재검토”를 사유로 8월에 일방적으로 입찰을 취소했다" 고 덧붙였다.
또 "이대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할 경우 885억원(계약금 118억원, 부대비용 102억원, 금토‧복정 그린벨트훼손지 보상금 665억원)의 손실이 매몰 되며, 그 중 금토‧복정 그린벨트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며, 2029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인해 대왕저수지는 공원에서 자동해제된다" 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산,광교호수공원등을 벤치마킹하여 하루속히 대왕저수지와 인근 신구대식물원, 자랑스런 청계산을 연결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성남시 또 하나의 자랑스런 수변공원으로 재탄생되길"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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