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노동절법 대표발의

NOW경기 | 기사입력 2024/11/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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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절법 대표발의
 
NOW경기 기사입력 :  2024/11/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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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27일 현행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하였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취지를 살려 노동절로 변경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노동의 용어 사용이 역사적·가치적 배경이 있는 만큼 본연의 일하다의미에 충실하게 다시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절은 그 취지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노동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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